헌법재판소 2024. 11. 5. 선고 2024헌마956 결정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변호사 이민석
- 결정일
- 2024.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이□□은 망 이△△과 김○○ 사이에서 출생한 유일한 자식이고, 청구인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1.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185 판결). 이□□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없거나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2024. 3. 14.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88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쌍방이 상고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망인과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2024. 7.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다232585).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5638호로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258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선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정서적 애착이나 사회생활상의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해당할 뿐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위헌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을 이유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