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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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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6건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70202026. 1. 15.
사해행위취소

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2025. 1. 9.
유류분반환

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5042025. 8. 22.
사해행위취소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9892025. 2. 13.
사해행위취소

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09152025. 8. 27.
사해행위취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

대구지방법원 2023나3245082025. 2. 12.
사해행위취소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대법원 2025다2128632025. 12. 11.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25다2103522025. 7. 3.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대법원 2024스866, 867, 8682025. 3. 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천안지원 2022가단1110862024. 11. 7.
사해행위취소

. 25.의 미화(USD) 이외에는 이탈리아 통화(ITL, 당시 ’리라‘)이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6542024. 4. 18.
사해행위취소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548702024. 6. 18.
사해행위취소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

헌법재판소 2024헌바1122024. 8. 2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어렵다. 민법 제1112조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증여재산의 평가도 상속개시 당시를

헌법재판소 2020헌가42024. 4. 2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

대법원 2024다2906042024. 12. 24.
사해행위취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대법원 2024스525, 5262024. 6. 13.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3045682024. 6. 13.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4262023. 4. 18.
사해행위취소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92552023. 2. 3.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

고양지원 2022가단858322023. 8. 10.
사해행위취소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