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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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32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이채 담당변호사 조윤희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민법 제1008조의2 제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0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 2
이 사건 아파트는 나CC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부양하였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1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선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가단321(본소) 공탁금 출급청 구권 확인, 2023가단1447(반소)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2023년도 부과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00자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기여분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민법 제1008조의2), ③ 민법 제1014조는 제3취득자의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원물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가액반환 청구’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해주겠다는
가.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다. 유류분 산정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4조 전문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해의에 의한 증여의 산입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내지 2023년도 부과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인정되는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약 4억 원)이 상속재산 전체 규모(약 22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