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7. 13. 선고 2021헌마712 결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엘○○(외국인)
- 대리인
- 변호사 임국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8. 6.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미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여성으로,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2020. 9. 29. 미국 공군에 지원하여 입대 전형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상실시키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여 온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가능케 하는 국적선택명령제도 및 국적이탈신고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 6.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6. 18. 국적선택명령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와, 국적이탈신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 국적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2011. 5. 27. 법무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5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2011. 5. 27. 법무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법 시행규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6. 12. 29. 2015헌마315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국적선택명령제도 또는 국적이탈신고제도에 의하여야 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한 서식을 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도록, 국적이탈신고제도의 경우 신고서 제출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지속적으로 생활하여 온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바,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국적선택명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청구인 부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위 증명서의 구비조차 할 수 없어 국적이탈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국 공군 입대 전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키기 위해 국적선택명령제도 및 국적이탈신고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다가,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21. 1. 6.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21. 1. 6.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6. 1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