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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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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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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612025. 5. 2.
해촉처분취소 등

인 또는 단체 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152025. 8. 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24헌라72025. 9. 25.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2014. 4. 29. 국회규칙 제186호로 제정되고, 2024. 1

헌법재판소 2021헌마13902025. 10.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가족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즉시 구제하는 절차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영주귀국의 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742024. 12. 13.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등 취소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으며, 동거 여부를 불문한다. ‘동거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고, ‘동거가족’은 ‘동거친족’ 중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친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을 말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족 및 부양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항 제1호)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제1항 제2호, 제2항)로 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8042022. 4. 22.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만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2) 민법 제779조 제1항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호)'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헌법재판소 2019헌가122022. 5. 26.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는,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성년자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의무와 달리 가족(민법 제779조 참조) 가운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로 한정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군대원에 대한 소집통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행위도 반복하여 일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612021. 1. 28.
감봉처분취소

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헌법재판소 2021헌마712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2011. 5. 27. 법무부령 제7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제1항의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하고 있다. 혈족은 친족의 중요 구성범위이고(민법 제767조, 제768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불문하고 ‘가족’에 포함되고(민법 제779조), 동거하는 경우 ‘가정’에도 포함된다. 이처럼 이미 가까운 혈족인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 친자관계의 개념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입양의 이유나 목적을 세심하게 심사

헌법재판소 2018헌마9272020. 8.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위헌결정이 초래하는 법적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9나222332020. 5. 1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민법 제779조) 또는 당대의 일가(一家)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되었다는 문중규약에 기재된 문중회원들은 그 시조(始祖)로 지칭(

대법원 2020다2328462020. 10. 15.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라. 기본적으로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민법 제779조) 또는 당대의 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위 문중규약에 기재된 문중회원들은 그 시조로 지칭된 소외 1을 제외하고는 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제1순위 상속권자인 소외 1의 직계비속들이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2112019. 6.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06. 5. 24.> 제18조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9942015. 1. 9.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서울고등법원 2013노8742014.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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