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에 대한 자료
나. 삭제 <2024.4.29>
다.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4.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이 적용될 것인데, 그 중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명시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그 아들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족관계의 등
6. 18. 국적선택명령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와, 국적이탈신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