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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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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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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472026. 5. 21.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하 ‘병역의무 해소’라 한다)에만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8. 23.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1. 10. 13. 청구인이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임

헌법재판소 2022헌마1852026. 4. 29.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으로 살펴본다. 가. 제도 도입의 경위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는 국적포기나 이탈을 할 수 없었다. 위 구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252025. 8. 22.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C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과 C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이다. 나. 원고는 2022. 7. 8.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 F 총영사관을 거쳐 피고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26.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기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2024. 4. 12.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 . . D의 E에서 출생하여 D와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게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3. 23.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3. 5. 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

헌법재판소 2020헌바6032023. 2. 2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입법취지 및 그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 완화된 대안을 찾아보기

헌법재판소 2019헌바462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2누542782023. 7. 1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21구합657982022. 4. 29.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甲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甲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甲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21헌마712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712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엘○○(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임국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16헌마8892020. 9. 24.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라.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동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1382017. 9. 22.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4.> 제2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자(이하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라 한다)도 개정 국적법 제14조에 의거한 국적이탈신고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

헌법재판소 2013헌마805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8612014. 2. 1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의 주장 현행 국적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에 의하면, 국적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이행의 일환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여기서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외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4누458282014. 7. 9.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2013. 1. 18.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던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온 국적선택의 권리가 박탈되

대법원 2008도40852008. 7. 24.
사기·업무상배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 및형법 제6조의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부담자

헌법재판소 2005헌마739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주 문】 1.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 부칙 제2항 중 앞의 법률조항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헌법재판소 2003헌마8062006. 3. 3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중국동포를 중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1997년 전문개정된 국적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부칙 제5조 등은 출생이라는 사유 또는 자진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들의 일반적 이중국적 해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헌법재판소 2002헌바13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판단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2. 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97972003. 5. 30.
출국금지처분취소

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4조, 부칙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적법의 시행일인 1998. 6. 14.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원고로서는

대법원 91다325961991. 12. 27.
교원확인

가.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임용권자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 해당 교원에게 계약갱신을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임용권자가 계약갱신 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교원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적법 제14조 소정의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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