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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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2022.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22. 9. 15. 법률 제18978호로 신설된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비로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장차 청구인의 아들이 국적이탈 허
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입법취지 및 그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 완화된 대안을 찾아보기
움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 6.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6. 18. 국적선택명령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4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와, 국적이탈신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국적법 시행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
을 선택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던 것을, 개정 국적법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피고에 의한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수국적자가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