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513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 피고
- 법무부장관
- 변론종결
- 2017. 7. 21.
- 판결선고
- 2017. 9. 22.
1.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7. 미국 인디애나주 ○○○○○○○○○○○○○○○○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1982.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 3.경 군복무를 시작하여 2005. 2. 21. 이병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 17. 전○○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김●●이 2008. 5. 8., 김■■이 2011. 2. 25. 각 출생하였다.
라. 원고는 군복무를 마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여 2007. 2. 21.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적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09. 6. 23.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2009. 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 9. 2.부터 위스콘신 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1. 8. 8. 구 국적법(2016. 12. 20. 법률 제1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국적법'이라 한다) 부칙 <제10275호, 2010. 5. 4.>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을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밀취급인가 문제로 인하여 2015. 8. 21.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15. 12. 7. 미국 육군연구소에 채용되어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6. 7. 19.경 미국 육군연구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10년 개정 국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 8. 8.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였고, 주시카고 총영사관은 2016. 12. 1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개정 국적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고,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이탈신고의 기간제한은 폐지되었으며,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같이 개정 국적법 부칙 <제10275호, 2010. 5. 4.> 제2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자(이하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라 한다)도 개정 국적법 제14조에 의거한 국적이탈신고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마739 결정 등 참조),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의 요건으로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개정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자(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이탈신고 기간의 제한을 두는 외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하여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는 개정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국적이탈신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라는 사유만으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2) 피고는 개정 국적법 제12조에 의하여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만 개정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588호, 2010. 12. 31.> 제4조 제6항이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에 대하여는 국적선택의 의무에 관한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는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개정 국적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종래와 달리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부칙 <제10275호, 2010. 5. 4.> 제2조 제1항으로 개정전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자들에게도 개정 국적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외국국적 포기방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으로서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는 개정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자와 마찬가지로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다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적법 시행령 부칙 <제22588호, 2010. 12. 31.> 제4조 제6항도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에 대하여는 개정 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개정전 국적법이 제12조에 따라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던 것을, 개정 국적법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피고에 의한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수국적자가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의한 국적선택명령의 요건이 되도록 정하고, 국적선택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국적이탈신고의 기간에 관하여 개정전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하 '국적선택기간'이라 한다)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개정전과 후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병역의무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이탈기간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의미 내용이 동일하다). 그리고 개정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그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국적법 하에서는 복수국적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기간 이후에도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가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 등 국적선택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복수국적자가 피고의 국적선택명령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의무위반이 없고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가지는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가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는 개정 국적법 제11조의2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내세워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탈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일 뿐, 이를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였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적이탈의 신고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2016. 12. 20. 법률 제1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수리) 요건, 신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275호, 2010.5.4> 제2조(국적선택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국적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부칙 <제22588호, 2010.12.31> 제4조(국적의 재취득신고절차 등) ①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등은 제1항(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제출한 국적취득신고서에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상실)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 및 이에 대한 확인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약을 마치고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