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재욱(변호사)
- 피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 12.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50더2481 체어맨 CM600S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8.경 이를 인도받았다.
(2) 청구인은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쌍용자동차 성동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한 바 있는데, 그 수리기간은 2003. 5. 31.부터 2003. 6. 30.까지였다.
(3) 청구인은 2003. 7. 8.경 피청구인에게 위 성동정비사업소를 운영하는 성동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이하 ‘성동자동차서비스’라고 한다)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① 쌍용자동차가 1차량 1전담서비스맨을 배치하여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보증수리문제를 전담 처리할 뿐만 아니라 보증수리할 내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를 종료한 후 반환하겠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한 광고행위, ② 쌍용자동 차가 쌍용자동차의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의 모든 서비스업체에서도 보증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대우자동차의 서비스업체에 의한 보증수리업무를 전면 중단한 부당한 광고행위, ③ 쌍용자동차와 성동자동차서비스가 공모하여 성동자동차서비스의 사업소에 ‘쌍용자동차 성동정비사업소’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쌍용자동차의 직영사업소인 듯이 기망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법률에 위반되므로 의법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위 고발을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기한 신고로 접수하여, 위 ①, ②의 점에 관하여는 심사불개시결정을, 위 ③의 점에 관하여는 무혐의결정을 하고, 2004. 1. 8.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위 민원회신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이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이라고 한다) 제5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결과통지를 하여야 하는 ③에 관한 판단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①, ②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문의에 응하여 구두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었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5)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이 사건 결정과 이에 따른 고발권의 불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고발권의 불행사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고발이 의무적으로 된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인 이 사건 결정은 논리필연적으로 공권력의 불행사인 고발권의 불행사를 수반하여 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 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족하고 이와 별도로 고발권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3헌마229, 판례집 8-2, 610, 617-618). 한편 만일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언제나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발권의 행사에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는바, 이 경우의 고발권의 불행사는 별도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178-179), 이러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도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법리 위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진의를 풀이하면, 이 사건 결정은 그 논리필연적으로 고발권의 불행사를 수반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고발권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 사건 결정의 위헌여부에 한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결정이유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전담서비스맨제도에 관한 부당광고행위(위 신고내용 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해당하고, 보증수리업체에 관한 부당광고행위(위 신고내용 ②)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며, 정비사업소의 부당한 명칭 사용(위 신고내용 ③)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이 사건 결정은, 위 신고내용 ①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광고물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이 부정확하여 사건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신고내용 ②에 관하여는 광고행위시에 장래의 정비서비스변경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표시광고법의 대상이라 보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신고내용 ③에 관하여는 성동자동차서비스가 쌍용자동차의 직영정비업소가 아니라 위탁정비사업소임은 인정되지만, ‘쌍용자동 차 성동정비사업소’라고 표시한 부분은 양 회사 사이의 운영협약서에 의한 것으로서 100% 쌍용자동차만을 수리하는 공장이라는 차원에서 고객편의를 위한 표시이고 소비자의 오인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표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하였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전담서비스맨제도에 관한 광고행위
(1) 인정자료의 결여
(가)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쌍용자동차가 체어맨에 대하여 1차량 1전담서비스맨을 배치하고 방문보증수리를 하겠다고 한 광고에는 전담서비스맨이 고객을 방문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한 후 반환하는 서비스(이하 ‘반환수리서비스’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쌍용자동차는 그와 같은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19. 위 신고내용과 관련된 광고지 사본을 2003. 7. 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7. 24.경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하였을 뿐 광고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제출할 당시 신문기사내용에 의하면, 쌍용자동차가 체어맨 전담서비스요원제를 도입하여 전국 직영정비공장에 체어맨 정비만을 담당하는 전용작업장을 따로 설치하고 요원 50명을 선발하여 독일 벤츠사에 특별연수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쌍용자동차가 체어맨 전담서비스요원제를 광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쌍용자동차는 1997. 10. 출시된 체어맨에 대하여 ‘A/S전담제’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소 내에 체어맨 전용 작업공간 및 전담 작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전문서비스맨의 배치’라고도 표현하였을 뿐이며, 차량에 보증수리를 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고객을 방문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한 후 반환하는 반환수리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다만 2000. 8. 21.부터 고객을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와이퍼블레이드교환 등 간단한 조치를 취하는 ‘방문점검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청구인은 쌍용자동차 교대영업소의 전담서비스맨으로부터 방문점검서비스를 받은 일은 있으나 반환수리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쌍용자동차는, 전담A/S요원이 통상적으로는 정비사업소 내에 배치되어 있는데, 쌍용자동차의 직영영업소가 아닌 일부 영업소가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모든 차종의 차량에 대하여 전담A/S요원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었고, 교대영업소도 이와 같은 A/S요원을 두고 이 요원이 청구인에 대한 서비스를 맡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쌍용자동차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석명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반환수리서비스를 포함하는 전담서비스맨 또는 전담A/S요원을 배치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광고는 쌍용자동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기사내용은 반환수리서비스와는 무관한 것이고 달리 반환수리서비스에 관한 광고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2) 피청구인의 처분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광고지를 제출하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자,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심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12조 제14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판 단
(가) 위 쟁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표시광고법이 부여한 조사권한을 발동하여 관련 광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 관한 특정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광고지 제출의 보완요청도 이러한 면에서 적법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보완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 따라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덧붙여 피청구인이 표시광고법과 별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법률로 삼지 않은 점에 관하여 본다. 표시광고법이 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되기 전에는 표시광고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으나, 표시광고법 제정 후에는 표시광 고행위는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공정거래법은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에 기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도 표시광고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표시광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표시광고법만을 적용법률로 삼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부분 판단은 이하 다른 항목에도 같다).
나. 보증수리업체에 관한 광고행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쌍용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의 모든 서비스업체에서도 보증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대우자동차의 서비스업체에 의한 보증수리업무를 전면 중단하였으니, 위 광고는 부당한 광고라는 취지이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12조 제20호에 따라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2001년 이후 현재까지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행위의 위법여부는 광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광고 당시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가사 광고 후 광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광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이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비사업소의 명칭 사용
(1) 기초사실
성동자동차서비스가 쌍용자동차와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 성동자동차서비스의 정비업소는 쌍용자동차의 직영사업소가 아니라 위탁사업소인 사실, 그럼에도 그 업소의 간판, 문서, 직원복장 등에 ‘쌍용자동차 성동정비사업소’라고 표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처분
청구인은 위와 같은 표시가 성동자동차서비스를 쌍용자동차의 직영사업소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및 기만적인 표시행위라고 하면서, 쌍용자동차가 발간한 서비스안내서에도 ‘성동정비사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도 허위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소비자 오인성이 없어 표시광고법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51조의2, 제4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판 단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받은 체어맨 ‘취급설명서’와 쌍용자동차가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된 2001. 11.경 배포된 ‘서비스안내서’에는 정비업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성동자동차서비스는 취급설명서에는 정비센터로, 서비스안내서에는 정비사업소로 분류되어 있다.
(나) 먼저 위 취급설명서에서 성동자동차서비스를 정비센터로 표시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청구인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일뿐더러,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위법함이 없다.
(다) 다음 청구인이 수리를 맡긴 2003. 5. 31.경 이후의 ‘쌍용자동차 성동정비사업소’라는 표시와 위 서비스안내서의 ‘정비사업소’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쌍용자동차는, 정비사업소의 표시는 직영사업소를 위탁사업소와 구분하기 위한 표시가 아닐뿐더러, 직영사업소와 위탁사업소를 구분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직영사업소와 위탁사업소 사이에는 서비스에 있어 아무 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정비사업소는 직영ㆍ위탁 구분 없이 100% 쌍용자동차만을 수리하는 곳이라고 석명하고 있다.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에서 직영사업소라는 어감을 일부 느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취급설명서와 서비스안내서의 구분에 의하면, 위탁사업소와 구분되는 직영사업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닐 뿐더러,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이 반드시 직영사업소로 오인할 기만적이거나 허위의 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소라는 명칭의 사용이 위법함에 이르렀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쌍용자동차가 위법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