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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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7. 19. 시행
-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2007.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1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주장·증명할 사실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처분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에서 정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려면 오인될 우려에 더하여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려면 오인될 우려에 더하여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비롯한 MM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회원권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방 법으로 DD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MM그룹 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제3행위 중 2013. 11. 11.부터 2014. 2. 13.까지의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원고 ○○○월드의
쟁제한성(제1, 5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익을 준 것으로, 이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이 정한 ‘불이익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2013. 8. 13. 개정 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2013. 8. 13.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
이 사건 거래는 원고 갤럭시아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 원고 3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전단 제7호 (가)목 및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다. 한편 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 내용의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2) 피고는 과거 제3자에게는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례가 있음에도 원고의 사전 사용승낙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 4, 5, 8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