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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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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4.2.6>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2020.12.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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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062024. 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나 시

헌법재판소 2016헌마773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대법원 2019두584072022. 3. 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대법원 2019두359782022. 3. 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대법원 2014도109002014. 11. 13.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5082012. 6. 27.
경고의결처분취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는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서울고등법원 2010누173442011. 1. 12.
경고처분취소청구

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고는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를 근거로 법 규정에 위반하는

헌법재판소 2004헌마8002005. 10. 27.
무혐의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마802004. 8. 26.
무혐의처분취소

기망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법률에 위반되므로 의법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위 고발을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기한 신고로 접수하여, 위 ①, ②의 점에 관하여는 심사불

서울고등법원 2002누168722003. 7. 8.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허위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원고의 위반행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한 5년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 이후 원고가 신속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