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4.2.6>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2020.12.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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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나 시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는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고는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를 근거로 법 규정에 위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기망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법률에 위반되므로 의법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위 고발을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기한 신고로 접수하여, 위 ①, ②의 점에 관하여는 심사불
허위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원고의 위반행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한 5년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 이후 원고가 신속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