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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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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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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8282025. 2. 27.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청구인들은 2018.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들이 하도급

대법원 2024두354462025. 4. 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사업자들이 신고한 협약의 존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일 수 있지만, 구 공정거래법 제49조부터 제55조의2까지에 규정된 조사절차 등과 비교해 볼 때,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협약의 존부와 내용 및 이에 관한 사업자들의 목적·의도 등을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한 규제와

헌법재판소 2016헌마773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이후에도,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은 처분시효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이하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처분시효를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

대법원 2019두584072022. 3. 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대법원 2020두485052022. 7. 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이 상이한 데다,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 (2)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대법원 2019두359782022. 3. 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대법원 2018두606012021. 1. 1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두596392021. 1. 1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의 처분시효를 정한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112020. 8. 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2011. 7. 27.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시효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

대법원 2019두343192020. 12. 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582952020. 12. 24.
시정명령등취소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4592019. 11.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조사’, ‘개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으로 비교적 확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 제55조의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개시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인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3602019. 1. 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시한의 경과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는 2011. 10.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라 하고, 2012. 6. 22.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대법원 2017두681032019. 2.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 및 부칙(2012. 3. 21.) 제3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3조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49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과 시행 후 뒤늦게 적발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두461132019. 3.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타당하다. 이에 따라 보면,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2012. 6. 22. 당시를 기준으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 5년이 이미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위 개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그러므로 원심판결 이유 중 합의 파기와 관련한 일부 법리 설시 부분과 2005년경 이 사건 공동행

대법원 2016두466872019. 1. 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2012. 6. 22. 당시를 기준으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 5년이 이미 도과된 상태였으므로 위 개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이 2006. 1.경 또는 2007. 11.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본 점은

대법원 2017두681102019. 1. 3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처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제2호)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법원 2017두482082019. 1. 3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차 공동행위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

대법원 2017두676052019. 1. 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시효 도과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432018. 9. 20.
시정명령등취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의 종료일인 2009. 3. 20.에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도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한 7년이 경과한 2016. 6. 22. 조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는 이미 처분시효가 경과하였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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