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2.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
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퇴정강제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청구인에게 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전원회의를 계속하여 참관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그
사건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하지도 아니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공정거래법 제48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3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보조참가
자료도 기록상 없다. (3)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의 근거는 앞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2조이다. 법 제48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바, 위 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그 내용도 3회 이상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