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1헌마828 결정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이용규, 안종근, 한명옥
- 피청구인
-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인
- 변호사 황치오
- 선고일
-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회사는 의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 회사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하 ‘피조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의류를 제작하여 2004년부터 피조사인들에게 공급하여 왔다.
나. 청구인들은 2018. 12. 11. 피청구인에게 피조사인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영간섭,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청구인들의 피조사인들에 대한 신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조사인들은 2014년경부터 하도급거래 유지를 빌미로 청구인들에게 생산지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이하 ‘경영간섭 행위’라 한다).
(2) 피조사인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 불만 등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제품을 반품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전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이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라 한다).
(3) 피조사인들은 2004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청구인들이 제품생산을 승인받기 위해 납품한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인들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라 하고, 위 (1), (2) 행위들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20. 4. 2. 이 사건 행위들 중 ① 경영간섭 행위는 피조사인들이 부당하게 청구인들의 경영에 간섭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하였고, ②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는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견본품의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조사인들에게 견본품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하였다(2019서제0225 사건, 이하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2020. 4. 19. 피청구인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동일한 위반사실을 재차 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재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사건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한 결과,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의 조치내용에 대해 다툴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사건절차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4. 19.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20221086 사건, 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19. 20221086 사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피조사인들은 2014년경 하도급거래 유지를 빌미로 청구인들에게 생산지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였고,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제품을 소비자 불만을 이유로 반품처리한 후 그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품생산을 승인받기 위해 납품한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제18조 등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조사인들의 위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사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고발을 기대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헌재 2022. 9. 29. 2016헌마773).
나. 먼저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경영간섭 행위,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참조), 청구인들은 피조사인들과 2018. 3.까지 거래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행위는 2023. 3. 무렵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행위들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2조 제4항 본문). 또한, 피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청구인들은 2018.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들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신고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행위들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특수한 법률적·사실적 관계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지]관련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0호로 개정되고, 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1.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제13조(재신고의 경우)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5호로 개정되고, 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46조(심의절차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47조(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48조(종결처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49조(심의중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1조(시정권고)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