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신설 2018.1.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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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62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품생산을 승인받기 위해 납품한 견본품의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제18조 등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조사인들의 위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회사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피고 회사의 기성금에 충당하였고, 2011년도 선급금은 피고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도급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선급금의 공동관리는 계약체결 전 입찰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이미 설명된 내용이어서 피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참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