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7.4.18>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4.18>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14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09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