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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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14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09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다274702003. 5. 16.
보증금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99나135152001. 4. 12.
보증금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