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마4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판시사항〕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범위
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명령의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2. 12. 24. 선고, 90헌마174 결정 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결정 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청구인 이 ○ 화 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용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소지하고 있다가 동인으로부터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증서 92년 제392호로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작성받았다.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위 박○○가 전농제3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 소재 아파트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 박○○로, 제3채무자를 위 조합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2. 2. 29. 압류결정을 하였다.
(2) 위 법원의 담당공무원은 위 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위 조합에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이사불명)으로 인해 송달불능이 되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합은 위 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박○○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법원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인 자신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명령의 송달불능사실을 통지하여 자신으로부터 주소보정을 받아 위 조합에 재송달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대법원 95다55917 손해배상).
(4) 청구인은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압류명령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헌법 제108조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561조 제2항, 제708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의 취지상 대법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칙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신청에 기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탓에 청구인은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압류명령의 송달불능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당하였는바, 결국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나.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압류명령의 송달불능시에 법원의 통지의무에 관하여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며,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들고 있는 민사소송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가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불능통지를 하고 그에 따른 보정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제3자에 대하여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대법원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명령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대법원에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권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우리 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1992. 12. 24. 선고, 90헌마1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561조 제2항, 제708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등을 그러한 규칙제정의무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헌법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 사유 없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구체적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맡기고 있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들로부터 바로 그러한 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도 규칙제정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