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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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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9마61072001. 1. 29.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헌법재판소 96헌마41997. 5.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561조 제2항, 제708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의 취지상 대법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야

대법원 92다332511993. 7. 13.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법 92카9801992. 10. 6.
가처분이의

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나.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한 것이 가처분결정 자체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마카501982. 7. 16.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발생과 집행기간에 관한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준용관계

대법원 77다9381978. 2.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1)의 4의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8조 제3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처분결정의 송달과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적법한 송달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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