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708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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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561조 제2항, 제708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의 취지상 대법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야
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나.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한 것이 가처분결정 자체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발생과 집행기간에 관한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준용관계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1)의 4의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8조 제3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처분결정의 송달과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적법한 송달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