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마603 결정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신용협동조합 외 2인(2006헌마603)
- 대리인
- 변호사 김준회 외 1인 2.○○신용협동조합 외 16인(2007헌바44)
- 대리인
-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정무원 외 1인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8297 부당이득반환청구(2007헌바44)
1. [별지 1] 목록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들인데, 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04. 1. 1.부터 신협을 예금보험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1997년 소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보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마련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였다(제26조의3, 제30조의3).
(나)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부칙 제6조에서,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된 신협에 대하여도 특별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해서는 200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종전과 같이 부보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 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6. 3. 13.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6. 3. 31.까지 2006년분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상환기금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과거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는 청구인들에 대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6.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신협들인데, 청구인들은 위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6년도 특별기여금 합계 557,480,000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상환기금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과거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는 청구인들에 대해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납부한 특별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2006가합68297)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06카기7365).
(다) 위 법원이 2007. 4. 19.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07. 5. 16.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 제1호 하목 및 동조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 제1호 하목 및 동조 제2호 바목에 의한다. [관련조항]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하. <삭제>
2."예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바. <삭제>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특별기여금 5.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7.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상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보험금,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 제3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인 경우 3.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4.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 부칙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하.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2."예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바.제1호 하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① 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6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997년 소위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들은 모두 퇴출되어 현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신협들은 아무런 공적자금의 수혜를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기여금을 부과받고 있고, 또한, 상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 용도로도 지출되는바 청구인들은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현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별도의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특별기여금은 공법상 부담금의 일종으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법상의 금전급무의무인바, 청구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신협이 아니어서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 정책의 수익자가 아니고, 그 구조조정의 원인제공자도 아니다. 또한, 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특별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환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 등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에게 단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들과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부담금 성격 의 특별기여금을 12년 동안이나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하여 현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별도의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현재 퇴출당하여 존재하지 않는 부실 신협의 책임을 청구인들과 같은 우량 신협에 전가하여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며 부실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적자치의 원리에 대한 제한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사영기업에 대한 국가관여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요지(2007헌바44 사건)
(1)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이 사건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점, 일부 공적자금은 구조조정 기업에게 지원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금융권의 수익을 위한 것으로 그 수익이 현존하는 금융권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점, 외환위기 상황의 발생원인은 금융권 전체에게 있고 공적자금 투입결과 금융권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단기간에 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발전함으로써 전체 금융권이 수익을 얻는 등 혜택을 받은 점, 회수불가능한 자금 중 49조 원은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고 나머지 20조 원은 앞으로 25년간 나누어 환수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청구인들을 비롯한 신협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납부기간이 10년 정도 적은 점, 상환기금은 청구인들이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된 이후의 보험금의 지급과 연결되는 급부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기여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적자치의 원칙, 헌법 제1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1) 특별기여금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정상화, 이로 인한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하여 공적자금 손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부담금이며,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공적자금 상환의 필요성 및 재정부담의 제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부과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국민 전체의 재산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며, 특히 25년간 기여금을 납부하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신협은 납부기간이 12년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3) 또한, 특별기여금의 부과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상환기금의 지출범위는 2002. 12. 31.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제한되고, 2003. 1. 1.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상환기금과 별도로 분리된 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하며,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기관도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기여금은 상환기금에 구분하여 각각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부담 문제는 청구인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라. 예금보험공사의 의견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가. 특별기여금 제도의 개관
정부는 1997년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본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예금보험기금이 채무상환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2002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적자금의 상환주체, 상환기간, 상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였다. 2002년 말 추정된 전체 상환대상 채무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보증채권으로 발행한 104조 원 중 미상환 잔액 97.2조 원이었고, 이 중 예금보험공사의 정부보증채권 미상환 잔액은 82.4조 원이었다. 그 중 16.7조 원은 자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정부재정에서 45.7조 원, 금융권에서 20조 원을 분담하여 상환하도록 하되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현세대(25년) 내에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적자금상환대책의 일환으로 2002. 12. 26.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①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인수시키는 한편, ② 2003년 이후의 보험료 등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을 출범시키고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 중 금융권 부담분은 각 금융기관들에게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을 부과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부담분은 정부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기여금은 과거의 부실정리비용 상환을 위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미래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한 일반 예금보험료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부과의 규모를 보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년 부보예금 등의 평균잔액의 0.1%(신협은 0.05%)가 부과되는바, 이는 각 금융권 및 금융기관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에 그 혜택의 크기를 달리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나. 특별기여금의 법적 성격
(1)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3조에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103호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부담금 중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32 참조), 특별기여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환기금의 재원 확보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부과되고(법 제26조의3 제1항, 제2항), 그 지출 용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법 제26조의3 제3항), 위 공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부보금융기관이라는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부담금에 해당한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32 참조).
(2) 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특별기여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ㆍ유도적 성격은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재정조달의 목적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을 중심으로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살펴본다.
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부과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①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0;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판례집 15-2하, 367, 380;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28 참조). 특히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부과를 통하여 추구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①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녀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ㆍ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 만한 집단이어야 하고(집단적 책임성), ④ 만약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그 부과의 정당성이 더욱 제고된다(집단적 효용성)(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공보 146, 1834, 1839). 한편,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심사함으로써 자연히 고려될 수 있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판례집 15-1, 86, 95;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판례집 17-1, 294, 304 참조).
라. 재산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신협에게 매년 특별기여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공적자금 마련을 위하여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은 발행 주체가 예금보험공사이지만, 정부가 국회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만기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막대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부 상환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용된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별기여금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확보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와는 엄연히 구별되므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특별기여금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바, 이 사건 특별기여금의 납부의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들로서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됨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누린 자들이므로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부보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들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특정한 경제적ㆍ사회적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적과제의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환기금은 IMF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기여금의 납부의무자와 이 부담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신협이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환기금의 지출범위는 청구인 등 신협이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기 전인 2002. 12. 31.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여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특별기여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10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특별기여금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적인 심사하에 놓여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기여금이 국회의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판례집 16-2상, 14, 37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특별기여금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4) 2002년 공적자금상환계획 수립 당시에는 재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을 위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규모가 45.7조 원으로서 단기간의 예산투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금융권에 일정부분을 분담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출연금 20조 원을 단기에 부담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장기간에 걸쳐 조달하기 위하여는 정부 기금형태가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협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신협 외의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천분의 1, 신협의 경우는 1만분의 5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16조의2). 또한,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신협의 경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다른 금융기관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으로 정하고 있다(법 부칙 제2조, 제6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 중 일부만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상환토록 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등으로 충당토록 한 점,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징수하여 금융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 점, 부보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매년 예금 등 평균잔액의 1천분의 3인 점에 비추어 비율 1만분의 5인 신협의 특별기여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신협의 경우는 2006년까지 특별기여금의 징수를 유예시켜 주고 1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특별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평등권 침해 여부
(1) 청구인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특별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환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 등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별도의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특별기여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어 결국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인들과 다른 부보금융기관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기여금을 동일하게 부과하여 같이 취급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살피건대, 상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기금으로 상환한다(법 제26조의3 제1항, 제3항). 또한, 상환기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지급된다(법 부칙 제4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3. 12. 31.까지는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02. 12. 26. 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 1. 1. 당시 예금보 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는 상환기금으로 포괄승계되었으며, 그 이후 새롭게 납입된 보험료,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특별기여금과 별도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 엄격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즉, 상환기금의 지출범위는 2002. 12. 31.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포함하여 2002. 12. 31. 이전에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한정되고, 2003. 1. 1. 이후에 발생한 예금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상환기금과 별도로 분리된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이와 같이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기관도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기여금은 상환기금에 구분하여 각각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들과 같이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다른 금융기관 사이에 차별적 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별지 1] 2006헌마603 청구인 명단:생략 [별지 2] 2007헌바44 청구인 명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