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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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336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5. 12. 22.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10691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0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85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615호, 2005. 7. 29. 타법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1. 4. 18. 시행
- 법률 제6323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173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1. 21. 시행
- 법률 제5556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9. 16. 시행
- 법률 제5492호, 1997. 12. 31. 일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5042호, 1995. 12. 29. 제정, 1996.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범위) ② 법 제2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금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과 같으므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도 전
내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영업 전부의 정지명
제2항 또는 제21조의2 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조항]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5.“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가.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1. 특별기여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환기금의 재원 확보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 공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부보금융기관이라는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과 같은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개념은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예금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예금 등을 취급하는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나, 예금자보호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과세된 이후인 1995. 12. 29.
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증서[을 제22호증]는 그 작성일자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 한 번만 작성 받았던 점, ③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는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자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의 의미
예금자보호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부보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을 일컫는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대하여는 부실금융기관,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
중단시켰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남부신협은 2000. 11. 10.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예금 등의 지급정지명령을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1. 2. 15. 남부신협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 채권에서 예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성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원리금채권이 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위 ‘예금자 등’이라 함은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각 목 소정의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 및 제지급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가진 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호)’를 의미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제17조의6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과 예금 등의 지급정지명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의한 제1종 보험사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24. 영업인가취소처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의한 제2종 보험사고}을 받았다(그 후 현대금고는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계약 체결시 종중과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예탁금반환채권을 예금 출연자인 종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중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