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부담금관리법 제2조, 제3조 및 별표 67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부담금제도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부담금관리법 제2조, 제3조 및 별표 67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부담금제도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
가.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는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비용 및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경유차 소유와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현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
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나.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한강을 취수원으로 한 수돗물의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자로서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72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되는데, 원고는 울산광역시의 주민이 아니다.
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하 ‘골프장 부가금’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2018. 1. 1.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이하 ‘2018. 1. 1. 이전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2018. 1. 1. 이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을 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재원이다
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의 하나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54호).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51호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의 ‘부담금’이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제55호),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관리되며(특별법 제11조의6, 제11조의7),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
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2001. 12. 31.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다음날인 2002.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정 당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부담금설치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별표에서는 위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담금으로서 각종 법률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제72호),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관리되며(특별법 제11조의6, 제11조의7),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
있는 반면에 그 혜택의 크기를 달리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나. 특별기여금의 법적 성격 (1)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3조에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103호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별표 제72호),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관리되며(특별법 제11조의6, 7), 광역교통시설의 개선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통에 부담
1.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만을 다투고 있을 뿐,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은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