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 시행 1988. 2. 25.
글씨 크기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462026.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 또는 경영자로서의 위임계약 등을 맺을 수 없게 되므로, 취업제한조항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헌법 제126조에도 반한다. (4) 취업제한은 ‘형벌 유사의 불이익 제재’ 또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는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취업제한의

헌법재판소 2019헌바494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사영기업의 경영통제 및 관리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반된다. 다. 이 사건 벌칙규정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불필요하게 형벌을 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2017헌바3782021. 3.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국정원의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기업 등에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2019. 12. 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7.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의 1.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8. 8.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의 1.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2018. 10.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한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우리 헌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26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제1항).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2018. 2.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2018. 11. 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로 국정원 △△△△△국장이 기업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②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헌법재판소 2016헌마7192017. 6.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롭게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2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

헌법재판소 2013헌마7152014. 7. 2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

으로 행정기관에 전송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위반되며,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6조에서 규정한 개인기업의 자유와 경영권 불간섭 원칙을 침해한다. 바. ‘택시 내 흡연금지’, ‘음주자 승무금지’는 운수종사자의 잘못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08헌바100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질서의 기본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관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제1조항 부분에 대한 각하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성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헌법재판소 2008헌바75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이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법 제85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마745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2107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603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과되는 특별기여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적자치의 원칙, 헌법 제1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요지 (1) 특별기여금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정상화, 이로 인한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6헌마400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게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헌법 제119조

대법원 2002아342005. 1. 27.
위헌제청신청

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거나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항, 제119조, 제126조 등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 중 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은

대법원 2002두53202005. 1. 27.
은행업등인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 또는 사영기업의 경영통제 및 관리에 관한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그리고 법 제14조 제2항은 계약이전결정을 내리는 국가기관,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 등을

헌법재판소 99헌바91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경제계획은 원칙적으로 개인에 의하여 수립된다’는 근본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제126조의 사회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의 명백한 예외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산재에 대한 사유재산제도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의 경제에 관한 장(제9장)에 규정된 다른 헌법규범들이 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