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7. 23. 선고 2014헌바288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나○만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29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 결정일
- 2014. 7.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과천시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4. 기각되었고(2010구합17602), 청구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02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30. 각하되었고(2012재구합4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2. 기각되었다(2013누31129).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3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0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2재구합46 판결은 위법ㆍ위헌이고,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이 비록 다수의 법령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재판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