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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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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직권조치방법)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3, 2016.12.30, 2020.6.3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2882014. 7. 2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제3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

헌법재판소 2014헌바2872014. 7. 2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재판소 2014헌바2142014. 6.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21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취소 결 정 일

헌법재판소 2014헌바42014. 1. 21.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1), 주민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2012. 3. 21. 법률 제11413호로

대법원 71수61972. 9. 26.
국회의원선거무효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자는 투표 할수없음이 당연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본적지 조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와 사진 3매의 제출(같은영 제33조)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자로서 ○○군 하에서 투표한 123명의 투표는 무효 하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