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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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2015누679622016. 4. 29.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540232008. 3. 13.
건물명도등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03다254612003. 7. 25.
건물명도등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209572002. 10. 11.
배당이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