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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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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2021.1.5>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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