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14. 선고 2014헌마237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재
- 결정일
- 2014. 4.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출역수와 미출역수에게 동등하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종교행사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석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춘천교도소장이 미출역수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종교행사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석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종교행사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매월 불교 교리교육 및 불교법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청구인 또한 2013. 10. 16. 실시된 불교법회 및 2013. 10. 28. 실시된 불교 교리교육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실시된 대부분의 종교행사에 참석한 사실, 피청구인은 수용 상황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불교 교리교육 및 불교법회의 회수와 행사장소를 조절하여 왔는데, 청구인은 불교법회가 아닌 불교 교리교육의 방법으로 종교행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4년 이후의 종교행사에 스스로 참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행한 종교행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교육, 교화프로그램 참석 거부행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나(형집행법 제55조, 제64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56조).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3조),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9조 등). 그밖에 수용자로 하여금 인성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특정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신청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구인이 원하는 모든 내용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즉 인성교육, 합창단, 연극, 서예, 창작, 가족관계회복, 교화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도소장이 그에 응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은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 9. 9.부터 2014. 1.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화상담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