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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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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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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22025. 10. 31.
작업공장출력거부처분취소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의 구체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형집행법 제56조 제1항에서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52024. 1.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가. 청구인은 정신과 진료 시 교도관의 입회가 있었을 때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교도관 입회행위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20. 12. 29.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20. 9. 30.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

헌법재판소 2014헌마2372014. 4.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56조).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97헌마1741998. 4. 30.
행형법 제1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친구와 통신 또는 접견에 의하여 교통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의 접견등 외부교통의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형법 제56조제1항은 헌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포괄위임 금지원칙의 위배여부 행형법 제18조는 제1항과 제4항에서 수형자가 허가를 받아 접견과 서신을 신속히 수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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