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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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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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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법 2014나509752017. 8. 31.
손해배상(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마2372014. 4.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장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나(형집행법 제55조, 제64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56조).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헌법재판소 2011헌마3182012.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로 하고(형집행법 제1조),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처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형집행법 제55조), 작업 내용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형집행법 제6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의무 부과의 주된 취지는 수형자의 교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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