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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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2372014. 4.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3조),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헌법재판소 2013헌마62013. 2. 5.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법률 제63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1항은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