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5. 선고 2013헌마6 결정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섭
- 피청구인
- 부산교도소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0노549)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13년도 상반기 집체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에서 직접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고, 수형자가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1항은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제125조는 "소장은 수형자가 ……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6조 제4호는 "소장은 ……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장에게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장은 위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제125조, 제126조 제4호 등을 근거로 하여, 2009. 9. 29.부터 2011. 6. 10.까지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2. 8. 17.부터 개방작업장에 취업하여 교육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성폭력사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산교도소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을 집체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