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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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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교육)

제63조(교육)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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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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