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교육)
제63조(교육)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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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