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2.4>
③ 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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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수권규정임을 부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구제가능성을 박탈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수권규정인 이 사건 위임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형집행법 제62조 제4항 제2호도 위헌ㆍ무효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녹음파일 제공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계구 사용의 요건과 한계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포승,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
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행형법 제6조, 제62조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칸막이의 철거를 법무부장관등에게 청원할 수 있고, 그러한 청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등이 심사ㆍ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수형자용 의류를 입게 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구 행형법 제62조(1980. 12. 22. 법률 제3289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발송거부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구 행형법(1995.1.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12.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
가. 구속된 피고인이 미결수용중인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 다. 위 "나"항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라. 교도소장의 접견허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미결수용자에게 준용되는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의 개념해석
가.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나”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형사소송법 제89조 및제213조의2의 규정 나. 위 '가'항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다.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행형법 제18조 제2항을 미결수용자에게 준용하는같은 법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김근태)를 구속영장 없이 또는 구속영장 발부 후 그 제시 없이 연행 구금하여, 소위 물고문 및 전기고문의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교도관들이 고문증거(상처딱지)를 강제로 수거하여 임의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검사가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 및 수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그의 진술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검찰청에 소환함으로써 변호인들과의 접견교통 역시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또는 교도관의 불법행위가 되지
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소외 5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판계류중 소론과 같은 질병 및 경위로 행형법 제29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은 규지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제1 내지 제 5 차 각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자(다만 제3차 공판기일에
169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하고 있는바 이는 행형법 제18조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이다. 위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