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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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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30742018. 9. 14.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이러한 우려가 높지 않은 수용자들까지 그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④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2017. 4. 27.
분류처우개선신청거부처분취소

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정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용자들을 적절히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②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

헌법재판소 2014헌마2372014. 4.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2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재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

대전지방법원 2012노13742013. 1. 10.
공무집행방해

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형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용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010. 2.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헌확인

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오히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5조는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95헌마247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영장이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지휘할 권한(형사소송법 제81조, 제460조)과 교도소를 수시로 시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행형법 제5조 제2항). 검사는 청구인의 구금행위라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을 구속ㆍ구금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무죄 판결의 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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