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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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이러한 우려가 높지 않은 수용자들까지 그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④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은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정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용자들을 적절히 처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② 형집행법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
사 건 2014헌마2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재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
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형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용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오히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5조는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이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지휘할 권한(형사소송법 제81조, 제460조)과 교도소를 수시로 시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행형법 제5조 제2항). 검사는 청구인의 구금행위라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을 구속ㆍ구금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무죄 판결의 선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