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7. 3. 선고 2012헌바190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제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2009. 5. 1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당해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17. 각하되었고, 그 각하 결정은 2012. 2.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2009고합212 사건에 대한 속기록등사본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1802), 다음 날인 2012. 6. 5.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6. 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바189),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 계속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2012헌바189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