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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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를 이용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라고 고지한 후 증인 공소외 1이 불출석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것을 명한 다음, 공소외 1에게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선서하게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 없이 공소외
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법원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사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증인신문과정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화하도록 명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그 결과인 영상녹화물은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규칙 제29조 제1항), 본안 재판부는 이 영상을 통해 피해자 증언 과정, 개별
사 건 2020헌마558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사건 2013헌마703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290(병합)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 2011노1822 무고(2011헌바253) 2.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1239 무고(2012헌바470) [주문] 1.청구인들의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박의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에
영상녹화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1.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 2013. 7. 1. 이 사건 불허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불허결정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
.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당사자] 청 구 인 이○탁 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843 도주미수 [주문]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당사자] 청 구 인 노○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옥 당해사건 대법원 2010도5990 사기 [주문]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5
시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2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이라 한다).
사 건 2012헌바10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노○제 대전교도소 수용 중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1모613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규칙(2007. 10.
녹음물 사본 교부의 필요성은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의 요건이 아님에도 그 필요성을 요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검사가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 민사소송법 제159조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는 당사자가 변론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속기나 녹음을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속기 또는 녹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이 작성하는 변론조서·공판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 건 2010헌마36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속기·녹음 신청은 무조건 허가되어야 함에도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항소심 재판중 청구인의 심리과정 녹취신청 및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그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2. 8.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청구인의 혐의유무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수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