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4. 17. 선고 2012헌마291 결정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피고인으로, 2010. 2. 11. 재판장에 대하여 재판 과정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및 영상파일 등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3.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0. 3. 3. 기각되었으며, 2010. 2. 23.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10. 3. 10. 다시 항고하였으나 2010. 3. 22. 다시 기각되고, 다시 2010. 3. 22.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10. 3. 26.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1. 역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2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 결정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라 한다)와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시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청구인이 송달받지 않은 결정문들을 송달받은 것처럼 설시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