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12. 선고 2013헌마703 결정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290(병합)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2013. 10. 14.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속기 신청을 하지 않아 진술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속기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속기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에게 법원으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재판 계속 중인 이상, 언제든지 법원에 속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