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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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 건 2012헌바1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노○제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사 건 2012헌바19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노○제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부작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56조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