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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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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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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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