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
2010도5990 사기 [주문]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는 헌법에 위반
2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중 ‘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