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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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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1892012. 7.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2012헌바1902012. 7.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

헌법재판소 2010헌바3792012. 4. 2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도5990 사기 [주문]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는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2010헌마5992012. 3. 2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2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중 ‘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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