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단16686 판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2020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공시가격1,964,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1,178,4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0. 7. 10. 2020년도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949,220원,도시지역분824,380원,지역자원시설세34,320원,지방교육세389,840원 등 합계3,197,760원의 부과처분을, 2020. 9. 11. 2020년도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949,220원,도시지역분824,380원,지역자원시설세34,320원,지방교육세389,840원 등 합계3,197,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재산세는“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그런데 주택공시가격은“시세”에“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고 공시가격의 책정방식은 알려진 바가 없다.최근 공시가격이 상당폭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및 재산세의 인상을 야기하였는바,이러한 과세방식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이 사건 주택이 해당되는 시세15억 원 내지30억 원 구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2020년에74.6%로서2019년의67.4%보다 무려7.2%인상되었다.반면 시세3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2020년도68.4%로2019년도68.6%에 비하여0.2%감소하였는바,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피고는 부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인상으로 인하여 재산세 부담의 증가가 야기되었음을 인지하고,이를 전제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기도 하였는바,피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의‘조세법률주의’규정,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의‘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공시가격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우리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조세공평주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고,세법의 해석·적용 및 집행 역시 납세의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하여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둔다.
2)한편,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는’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공동주택의 조사대상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그 위임을 받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대통령령 제30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1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년4월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①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면,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점,②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주택의2020. 1. 1.기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ㆍ산정하여2020. 4. 30.공시한 것인 점,③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고,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방법이나 계산,공시절차 등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고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거나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④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위 규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해당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공시가격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⑤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조세부과 등을 위한 행정 목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인데,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로서는 조세부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한 것으로서,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위 공동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법적 권한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2020년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100분의50부터100분의90까지
2.주택:시가표준액의100분의40부터100분의8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주택
가.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과세표준의1천분의40
나.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주택:해당 연도에 부과ㆍ 징수할 세액의2분의1은 매년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나머지2분의1은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다만,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100분의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0분의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다만,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100분의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0분의13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100분의70
2.주택:시가표준액의100분의60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적정가격)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오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제3조"는"제18조"로 본다.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대통령령 제3075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공시대상,열람기간 및 방법
2.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1월1일로 한다.다만,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4월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다만,제4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9월30일까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4월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주택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공동주택가격
3.공동주택의 면적
4.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
2.국세청장
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