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4682025. 8.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9642025.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412025. 8.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8582023. 5. 17.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아파트(제1호), 165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002021. 1.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년 4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66862021. 8. 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그 위임을 받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대통령령 제30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1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