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제40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그 시기ㆍ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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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12.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아파트(제1호), 165제
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년 4
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그 위임을 받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대통령령 제30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0조 본문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1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