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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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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8조 (신의ㆍ성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752025. 11.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하게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다. 2) 실체적 하자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이나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4872024. 5. 22.
지방세 등 부과처분취소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자, 뒤늦게 명의신탁임을 내세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은, 취득세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8조가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1512024. 5. 31.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182024. 12.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진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수도 없는 점, ⑦ 지방세기본법 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세무공무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사실관계로 말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522023. 5. 11.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89. 11. 28.선고88누8937판결 등 참조).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66862021. 8. 2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법률주의’규정,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의‘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공시가격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5062020. 1. 9.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쟁점 담배의 ‘반출’ 해당 여부를 살피는 데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구 지방세기본법 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대법원 2018두578032019. 1. 17.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지방세기본법」제18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

대법원 2018두425592019. 1. 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두531082018. 11. 29.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같은 등급 객실 사이의 비교가능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지방세기본법」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

대법원 2018두538012018. 11. 29.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로 쟁점 조항의 재산세 감면요건 중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의 주장 2)에 대한 판단 1)「지방세기본법」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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