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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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
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의 판단 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
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관계없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실질적 재산권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역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이 정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실질주의 원칙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2)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제2항 제5호의 위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의 요지 가.취득세 등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귀속자 과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