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2. 2. 선고 2000구2826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2, 갑3, 4의 각 2, 갑5, 6의 각 1, 2(갑5의 1은 을4와 같다), 갑7(을5와 같다), 을1, 을2, 을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그 소유의 서울 중구소공동 1등 7필지상에 3동의 호텔(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1978. 12. 22.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 및 갱신 등록을 해 오다가 1983. 1. 9.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소재 ‘비스트로’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관광사업 부대시설로 등록하였고, 1983. 3. 21.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별도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바는 없다.
나. 피고는 1999년도 귀속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각 과세기준일(재산세 : 1999. 5. 1., 종합토지세 : 1999. 6. 1.) 현재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중 이 사건 주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점의 건축물 658.02㎡ 및 그 부속 토지 86.90㎡에 대해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소정의 1,000분의 5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1999. 6. 5.자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액을 부과한 처분 및 1999. 10. 7.자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부과한 처분을 각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회사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주점을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로 등록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점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하므로, 관광산업의 진흥과 외화 획득에 일조하기 위해 관광 호텔 안의 일정한 유흥주점에 대한 감세를 규정한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등록 외에 별도의 등록 내지 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에 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이 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과 후의 비교
〈개정 전〉
①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 등록제(소관 부처 : 문화관광부장관)(제4조 제1항)
②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제(소관 부처 : 문화관광부장관)(제4조 제2항)
〈개정 후〉
①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 등록제(소관 부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제4조 제2항)
②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제(소관 부처 : 문화관광부장관)(제6조)
(나) 관광진흥법시행령이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과 후의 비교
〈개정 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관광음식점업을 규정(제2조 제3호 바목)
→ 관광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개정 후〉
‘관광음식점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삭제하는 대신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규정(제2조 제6호 가목)
→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2) 판 단
이상의 법령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주점과 같은 업소는 관광진흥법시행령이 1999. 5. 10. 공포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광객 이용시설의 한 종류인 관광음식점의 부류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만 이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령상의 적법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1999. 5. 1. 당시의 상황), ㈁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이 1999. 5. 10.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관광편의시설의 한 종류인 관광유흥음식점의 부류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만 이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령상의 적법한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1999. 6. 1.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해 원고는 호텔에 관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주점과 같이 호텔 내부에 위치한 유흥주점에 관해 별도로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원고 회사가 이미 한 바와 같이 호텔에 관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주점을 그 부대시설로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관광음식점업에 대해 별도로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면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관광숙박업이 그 성질상 당연히 관광객 이용시설업까지를 포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호텔업에 대해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호텔업에 대해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숙박에 부수되는 정도의 오락ㆍ공연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영업이 당연히 호텔업의 일부를 이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③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경우 별도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상으로는 원고 회사가 부령 소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구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아야만 이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령상의 적법한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주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
(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1,000분의 5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을 받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5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나) 결국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중 위 가목과 나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되,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한편 ① 현행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후부터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광음식점업과 같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근거 조항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고, ② 그 후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이 1999. 5. 10.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종래 등록제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던 ‘관광음식점업’이 지정제인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그 명칭과 규제 내용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구 지방세법시행령이 1999. 12. 31. 개정될 때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관광음식점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그 입법 취지를 살려,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는 문구는 ① 현행 관광진흥법의 시행 이후부터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시행 전까지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을, ② 그 뒤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이 1999. 5. 10.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부터는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이다).
(2) 판 단
(가) 갑5의 1, 2, 을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곳으로, 위 가목 소정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주점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 대상이 된다.
(나) 문제는 이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중과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1) 우선 과세기준일이 1999. 5. 1.인 재산세의 중과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면, 위 과세기준일 당시는 앞서 본 구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적용될 당시로서 이 사건 주점과 같은 업소는 구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를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의 한 종류인 관광음식점의 부류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부령 소정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춘 후 기존의 관광숙박업 등록 외에 별도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당시 적용되던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1] 제16호 소정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 규칙은 관광음식점업을 크게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으로 나누어 그 등록기준 등(예컨대 한국음식점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서화ㆍ문갑 등으로 실내를 장식할 것, 그리고 관광극장식당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일 공연량의 20% 이상 한국민속가무를 공연할 것 등을 각 규정)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갑5의 1, 2, 을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이 위 규칙 소정의 각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였을 뿐 그와는 별도로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점이 예외적으로 재산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 사건 주점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과세기준일이 1999. 6. 1.인 종합토지세의 중과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면, 위 과세기준일 당시는 앞서 본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적용될 당시로서, 이 사건 주점과 같은 업소는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아래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의 한 종류인 관광음식점의 부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가,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아래에서 관광편의시설의 한 종류인 관광유흥음식점의 부류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부령 소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춘 후 기존의 관광숙박업 등록 외에 구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적용되던 당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였거나(현행관광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구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적용될 당시 관광음식점업 등록을 한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상 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로 규정되어 있다), 아니면 적어도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아래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경우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주점이 구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구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이러한 문구가 현행 관광진흥법 및 그 시행령 아래에서는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해당하여 그 부속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주점은 위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소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기존의 관광숙박업 등록 외에 별도로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아래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음식점업) 등록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아래에서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점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점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 사건 주점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