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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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두34332002. 9.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282672001. 2. 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점이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당시 적용되던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관련 [별표 1] 제16호 소정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