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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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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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