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60027 판결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164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 및 8면 3행의 각 괄호 부분을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6면 2행 끝에 "원고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이 부분"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2014. 11. 24. 원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통지하면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여 1주택이 되지 못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추징될 취득세 등을 2015. 1. 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그 내역과 함께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 9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 10. 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9면 2행 아래에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234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5. 00시 00구 002로 76번길 31, 109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4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6,400,000원, 지방교육세 6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08동 61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이나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바도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취득세 7,787,5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14,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6. 24.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주택은 원고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97조의2 제2항은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 내지 영업의 수단이 되는 임대주택을 주거를 위한 주택과 구별하여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서 정한 ‘1주택’에도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2) 설령 주택 수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남편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원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여전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믿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며, 피고도 2011. 12. 5.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정행위를 신뢰하고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원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소정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수리, 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규정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는「지방세기본법」제54조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의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구별하여 그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율을 달리 정하면서 그 주택의 범위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7조의2 제2항에서는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취득세 과세요건과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주택 수는 주거용, 임대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의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중략)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모든 경우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어야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인바, 설령 원고가 ‘가족의 질병 요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나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의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임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감면신청 이후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피고는 유예기간 3년(2011년 당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의 보유주택 수를 조사한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을 받고 위 유예기간을 기다린 것이 감면이나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앞의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위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