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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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행의 “신축되었다고” 부분을 “신축되었는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주민등록등본” 부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19 .” 부분을 “19 .”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 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미입주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특례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주택은 원고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97조의2 제2항은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 내지 영업의 수단이 되는 임대주택을 주거를 위한 주택과 구별하여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를 제외하려는 취
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와 중복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신축주택에
있다.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임대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이 한 채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4. 14. 법률 제10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1. 12. 2.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4.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
세대주택 중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외 박BB에게 16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9. 9.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농어촌특별
중 제301호, 제401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임대주택이라 하여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
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O 제3쪽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 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가 일정기간에 신축한 주택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및 제97조의2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 또는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
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8,0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는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일 것을 요하
2006. 12. 12. 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을 의미한다면, 굳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속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조특법 제97조 내에 규정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조특법 제97조 의2 제1항에서 ’신축임대주택’을 정의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축임대주택에 관하 여 조특법 제97조 제2항까지 준용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특법 제97조 제 2항의 임대주택은 조특법
번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8. 7.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후, 위 3번 아파트만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3주택 (이 사건 주택과 1, 2번 아파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2009.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또는 제97조의 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7,681,6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7,538원을 합한 18,649,1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 2주택의 각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31.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07. 8. 3l.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7조의2 제1항 소정의 ’신축임대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